수다, 은빛 공간은 지역 주민, 단체, 기관 등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.
다양한 사업, 프로그램, 모임 등을 편안하고 용도에 맞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
1. 대관 제한
- 정치, 종교 등 특수한 목적을 띠거나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사의 경우
- 배움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험,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
- 대관 신청 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이미 대관예약이 있는 경우,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(마관협)의 자체 행사와 겹치는 경우
2. 대관자격정지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이 된 경우여도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향후 1년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 (대관 신청 주최와 행사 진행 주최가 다른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.)
- 마관협이 지정한 기일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마관협의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- 사전 협의 없이 대관 사용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
- 사용자가 마관협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한 경우
- 공간 및 집기 등 사용 후 뒷정리의 정도가 매우 부실한 경우
3. 대관료 안내 (※산출기준: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참조)
1) 빨래골마을사랑방 수다
구분 | 시설용도 | 적정 이용 인원 | 사용료(안) (공간사용+부대시설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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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2시간기준) | 초과사용(1시간당) | |||
지상 4층 수다극장 |
공연 및 발표회 복합커뮤니티홀 |
70명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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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 3층 힐링교실 |
동아리활동실 요가 등 건강프로그램 |
15명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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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 2층 소모임실 |
소그룹 회의, 강의, 모임 |
15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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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 1층 수다키친 |
음식 조리 요리 체험활동 |
50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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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 1층 수다카페 |
소모임 활동 그림 전시 등 |
20명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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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다 극장에서 조명, 음향 인력 사용시 각각 100,000원씩 별도 지급 필요
2) 수유은빛마당
구분 | 시설용도 | 적정 이용 인원 | 사용료(안) (공간사용+부대시설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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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2시간기준) | 초과사용(1시간당) | |||
지상 1층 은빛카페 |
음악공연, 그림 등 작품전시 |
30명 이내 | 작품 전시, 음악 공연 등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세요. 사용 용도, 사용 면적에 따라 대관비를 협의 후 대관을 진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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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 은빛교실 교육실 |
강의, 회의실 등 | 10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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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 1층 은빛교실 소모임실 |
소그룹 모임, 취미활동 등 |
5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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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무료 대관 / 할인
반드시 사전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.
- 1. 마관협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(단체) 또는 개인
- 2. 마관협과 공동사업, 기획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관(단체) 또는 개인
- 3. 기타 마관협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
5. 대관변경 및 취소 / 대관료 반환
1) 대관 변경
개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 일정을 변경할 경우, ‘대관신청서’를 다시 제출하고, 반드시 행사 3일전까지 담당자와 연락해야 합니다. 대관비 반환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릅니다.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: 100%반환
- 마관협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: 100%반환
- 사용자 개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: 반환불가(대관일정 변경으로 진행)
2) 대관 내용의 변경
-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으로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.
-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행사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없습니다.
-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6. 대관료 입금계좌
빨래골마을사랑방 수다: 신협 131-021-495187,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
수유은빛마당: 신협 131-022-081329, 수유은빛마당